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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2년 10월 9일(화) 15:05:16
  • 조회수
    55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김00외 5명)-121009.jpg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를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김00 외 5명

           ○ 공고기관 : 2012. 10. 09. ~ 2012. 10. 17. (7일 이상)

           ○ 공고장소 : 검단1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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