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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모범업소 지정운영 계획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10월 8일(월) 16:51:32
  • 조회수
    499
  • 첨부파일
    • 모범음식점지정신청서_1.hwp

    • 2012_모범음식점_지정기준_및_평가_매뉴얼(안)-2.hwp

    전체다운

2012년도 하반기 모범업소 지정운영 계획

 

1.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

 

2. 신규업소 접수기간 : 2012.10.8- 10.17

 

3. 시설조사

 

- 2012.10.8- 10.26(기존업소),

 

- 2012.10.29-10.31(신청업소)

 

※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처 : 위생과 위생관리팀 (전화 560-4371~4, 팩스 560-2756), (사)한국외음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지부(전화 563-4295, 팩스 563-4297)

 

5. 지정조건 :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 및 좋은식단이행기준,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에 한해 개별 항목 평가, 입식 또는 홈 파인 입식 시설이 없는 경우 제외, 조리장 미개방 업소는 제외, 개업 후 6개월 경과된 후 신청가능,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된 후 신청 가능

 

6. 지정기준 : 위생(영업장, 주방, 개인위생, 원료보관실, 화장실), 서비스, 메뉴, 참여도, 녹색실천 등

 

7. 지원내역 :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배부,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 쓰레기 봉투,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가방 및 용기 등 위생용품 등 지원

 

* 붙임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지정기준 및 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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