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홈페이지_2.hwp
우리구 위생과에서는 식품제조업소 등에서 관련법규 지초지식 부족과 생업이 우선되는 현실에서 자칫 법규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률 ONE-STOP 지원센타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바립니다.
문의전화 : 560-4333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