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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2년 9월 3일(월) 09:23:00
  • 조회수
    586
  • 첨부파일
    • 20128월 지방세 부과분 공시송달내역서.xlsx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2년 8월 지방세 부과분 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2. 8. 13일 ∼ 8.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2월 10월 2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붙 임: 8월 부과분 공시송달 내역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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