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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8월 31일(금) 10:34:52
  • 조회수
    482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임진유통).hwp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유통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하였기 알려드리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기름

         나. 유통기한 : 2013.05.15.까지 (제조일 2012.08.16)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라. 회수등급 : 1등급

         마. 제조업소명 : 임진유통

         마.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252-75번지

         바.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사. 연락처 : 031-532-6011, 010-4196-1666


붙 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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