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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8월 14일(화) 10:21:55
  • 조회수
    540
  • 첨부파일
    • 공고문_24.jpg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이 * *  (인천 서구 완정로64번길)

○ 공고기간 : 2012.08.16 ~ 2012.08.24(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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