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에 당연적용됩니다.!!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년 8월 1일(수) 16:17:21
  • 조회수
    711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에 당연적용됩니다 !!

 

 

- 2012.7.1. 부터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모든 병·의원 적용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신청한 병원에 한하여 적용

 

◇ 포괄수가제(DRG)란?

 

 -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제도(일종의 "입원진료비 정액제"

)입니다.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

 

◇ 포괄수가제 적용 7개 질병은?

 

 - ①백내장수술(수정체), ②편도수술, ③항문수술(치질),

 ④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⑤충수절제술(맹장),

 ⑥제왕절개분만, ⑦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 포괄수가제 적용시 환자부담금은?

 

 -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듭니다.

 

 

 

 

◇ 포괄수가제 적용 사례?

사례①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액(약 10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약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환자 본인부담액이 약 8만원

 정도 감소합니다.

 

사례② 맹장수술(충수절제술)

 

 -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수술 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액(약 5~7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약 1만~1만4천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환자 본인부담액이 4만~5만6천원 정도 감소합니다.

 

⇒ 의료기관의 이용은 종전과 같으며, 퇴원하실 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포괄수가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내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