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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교통안전시설 점검 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2년 7월 16일(월) 10:53:56
  • 조회수
    636
  • 첨부파일
    • 점검서비스 신청 방법.hwp

- 건설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내 교통안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2.07.16(월)부터 2주간 무상점검 서비스 신청을 받고있사오니 2012.07.27(금) 18:00 까지 우리 구 건축과 주택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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