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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사업안내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2년 7월 10일(화) 15:57:43
  • 조회수
    552
  • 첨부파일
    • 2012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침(신청서).hwp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부대상자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붙임내용참조)

○교부제한:2011년,2012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받은자 및 지원받은자

○신청기한:2012.07.20(금)

○신청장소:신현원창동주민센터

○신청문의:032-56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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