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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도 신고 및 보상제도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7월 3일(화) 14:48:14
  • 조회수
    469
  • 전화번호
    032-720-3822
  • 첨부파일
    • 부정수도 신고 및 보상제도 안내문_2.hwp

부정수도 신고 및 보상제도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수도요금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 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도를 신고한 시민에게 철저한 신분비밀보장과 부정수도 처분금액

 

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부정수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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