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도 신고 및 보상제도 |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수도요금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 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도를 신고한 시민에게 철저한 신분비밀보장과 부정수도 처분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부정수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ꏅ 관련 법률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4조『포상금 지급』제①항 제2호】
ꏅ 신고방법
ꏅ 신고․처리절차
ꏅ 부정수도 유형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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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홈페이지
전 화 : 국번 없이 ⇨ 121번【상수도사업본부】

승인 받지 아니한 급수설비로 사용하는 행위
철거한 급수설비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급수중지․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을 무단 개전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