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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2년 6월 26일(화) 21:19:11
  • 조회수
    760
  • 첨부파일
    • 제공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zi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등록)시기 : 2012. 8. 5 ~

  ○ 등록장소 :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32-560-4294)

  ○ 제공기관 등록기준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 첨부문서 참조


※ 필요시 2012. 7월중 설명회 개최 예정 (세부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설명회 참여 희망 기관은 인천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Tel.032-260-2783~6)으로 유선연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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