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거검사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회수 및 판매금지 내역
업소명 |
소 재 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검 사 결 과 |
회 수
방 법 |
검사항목 |
기준규격 |
검사결과 |
엄지식품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79-7(지상1~2층) |
엄지
찰순대
(즉석조리식품) |
2012.06.07 |
세균수 |
100,000/g |
2,200,000/g
(부적합) |
영업자
자진회수 |
붙 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