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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조미찢은오징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5월 24일(목) 17:25:36
  • 조회수
    566
  • 첨부파일
    • 위해식품긴급회수(황도).hwp

제품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제품회수가 원할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조미찢은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2.10.15일 까지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기준:100이하/g , 결과:600/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제조원 : 황도수산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46-13번지)

                - 판매원 : 바다원(주) 서울 송파구 문정동 111-9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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