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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입법예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5월 21일(월) 10:39:07
  • 조회수
    573
  • 첨부파일
    • 공고문_19.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됨을 2차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 * 외 9명

2. 2차공고 기간 : 2012.05.21 ~ 2012. 05.29.

3. 공고방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2차 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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