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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안내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2년 5월 18일(금) 14:31:19
  • 조회수
    756
  • 첨부파일
    • 영업제한 홍보물_4.hwp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안내


○ 대상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준대규모점포(홈플러스익스프레스,롯데마트(슈퍼),GS슈퍼)

○ 영업시간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지정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제외대상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제외

○ 예외사항

  ․설날과 추석의 연휴기간에는 예외

  ․구청장이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생필품 수급이 원활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2. 6. 1일부터 시행 예정

○ 관련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지원과(56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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