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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2년 4월 27일(금) 10:47:31
  • 조회수
    513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박00)-120427.jpg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박00(인천 서구 마전동)

         ○ 공고기간 : 2012. 04. 27. ~ 2012.05. 07.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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