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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매매규정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4월 18일(수) 17:03:52
  • 조회수
    432
  • 전화번호
    032-440-2264
  • 첨부파일
    • [붙임]111229 한미FTA 중 지역개발공채 관련규정 이행계획(지자체).hwp

    • 한미 FTA 지역개발공채 관련 알림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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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매매규정

 

 

■ 알 림 ■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지역개발공채를 채권매출 대행은행을 통한 채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권매출 대행은행(인청광역시) :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 한·미 FTA관련 지역개발공채 관련 규정

 

○제2.12조 제4항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의 내의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 공채와 지역개발공채의 약 80퍼센트에 대한 환불(refund)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환불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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