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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2년 4월 12일(목) 10:10:51
  • 조회수
    958
  • 첨부파일
    • 공고문_15.JPG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우편(등기)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04. 12 ~ 2012. 04. 25(14일간)

 -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고

 

붙임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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