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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2년 4월 9일(월) 17:10:39
  • 조회수
    517
  • 첨부파일
    • 직원조치공고문-120409.jpg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4. 09. ~ 2012.04. 27.

            나. 공고대상 : 박00 외 1명(검단1동)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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