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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냇내치킨)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4월 3일(화) 11:29:29
  • 조회수
    520
  • 첨부파일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_2.hwp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아래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긴급 회수코자 하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식품

제 품 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   조   원

부적합 사항

업체명

소 재 지

항 목

기 준

결 과

냇내치킨

양념바베큐

(식육가공품)

20120323

(20120502)

냇내

대구 수성구 중동 615-14

대장균군

g당 10이하

g당 15

             ○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대장균군 : 양성)

             ○ 회수등급 : 3등급

             ○ 회수방법 : 영업자가 직접 회수

붙  임 : 1.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냇내치킨양념바베큐) 1부.

         2. 해당제품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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