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1995년 3월생)
  • 작성자
    청라동(청라동)
    작성일
    2012년 3월 12일(월) 17:17:54
  • 조회수
    550
  • 첨부파일
    • 공고문(1995년3월생).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3. 13 ~ 3. 30(14일 이상)

         2. 공고대상 : 이**외 2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