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여성미용교육』신청안내 |
신청·추천기간 : 2012. 3. 12~3. 22(9일간 근무시간내)
접수처(방문접수) : 각동주민센터 및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결혼(혼인신고일)후 국내 거주 3년 이상인 다문화가족 등
- 한국어 한글이 가능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증한 자
- 결혼(혼인신고일) 기간이 3년 미만인 자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 서구관내 1년 미만 거주자(주민등록기준)
※ 교육 미수료시 교육비 및 실습비 전액 반납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한국어 급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인천광역시 서구청 가정복지과
신청목적 : 미용사자격증 취득 후 취업 목적
교육기간 :
신청대상 :
제외대상
교육비 : 무료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가족관계기록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