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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월 취득세 등 보통징수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2년 3월 6일(화) 17:03:31
  • 조회수
    1213
  • 첨부파일
    • 2012년2월 취득세 등 보통징수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게시).xls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2-304호】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2년 2월 취득세 등 보통징수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2. 2. 1. ~ 2012. 2. 29.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2년 3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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