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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2년 2월 8일(수) 14:11:07
  • 조회수
    546
  • 첨부파일
    • 차상위_정부양곡_할인_구입_신청안내문.hwp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을 희망하시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③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④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수당, 연금) 가구

   ⑤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07년 말 현재) 수급자 가구 (기초노령연금 탈락가구 제외)

   ⑥ 저소득 영유아복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해당하는 가구

     - 최저생계비 120%이내 소득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⑦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문의전화 : 가좌2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56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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