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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해바라기씨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2월 8일(수) 13:11:17
  • 조회수
    578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_61.hwp

수입제품 「해바라기씨유」에서 이물(파리)이 검출되어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을 알려드리오니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바라기씨유(sunflowerseedoil)

           나. 포장단위 : 500ml

           다. 유통기한 : 2012년7월6일

           라. 회수사유 : 이물(파리)검출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바. 회수영업자 : (주)선학

           사. 영업자주소 : 파주시 교하동 613

           아. 연 락 처 : 031-943-4477.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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