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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2월 8일(수) 12:03:01
  • 조회수
    565
  • 첨부파일
    • 공고문_10.jpg

    • 공고문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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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됨을 2차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임 * * 외 20명

2. 2차공고 기간 : 2012.02.08 ~ 2012. 02.15.

3. 공고방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2차 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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