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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구 복지자금 대여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2월 6일(월) 13:42:01
  • 조회수
    570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저리의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2년 저소득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를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를 제시한 자

             (2인 141만원, 3인 182만원, 4인 224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건 및 금융기관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된 자

2. 융자규모 및 조건

 1) 무모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기존 대출금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中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및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2)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3) 담보대출 : 가구당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하)

3. 상환방법 : 융자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4. 대여목적 :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기타사항은 검단4동 주민센터 560-3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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