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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홍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2월 1일(수) 16:31:10
  • 조회수
    526
  • 첨부파일
    •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 별표-신구조문대비표.hwp

    전체다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새소식 란에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아                래-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숙박업을  취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숙박업(일반)과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숙박업(생활)으로 세분(제4조)

                   - 취사시설을 기 설치한 숙박업소는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사시설철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숙박업(생활)으로 신고(부칙)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설치(제2조 별표1)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제 19조 별표7)

 

붙  임 : 1.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별표-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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