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를 붙임 서식 또는 올바로(www.alllbaro.or.kr)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보고서(2011년)
비고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배출및
처리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 다만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순환골재
생산판매실적보고서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 미제출시 동법률 제6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