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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건설폐기물 처리자 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제출 안내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2년 2월 1일(수) 10:06:38
  • 조회수
    886
  • 첨부파일
    • 실적보고양식(건설).zi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를 붙임 서식 또는 올바로(www.alllbaro.or.kr)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보고서(2011년) 비고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배출및 처리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 다만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순환골재 생산판매실적보고서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 미제출시 동법률 제6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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