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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물옥잠한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1월 26일(목) 11:50:01
  • 조회수
    499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창녕전통).hwp

우리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이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미표시)제품으로 제조․판매되어 붙임과 같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함을 알려 드리오니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물옥잠한과

          나. 회수하는 영업자 : 창녕전통식품

             - 창녕군 고암면 계팔길 49-5(계상리 598)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사유 : 유통기한 미표시(2012.1월 초순경 생산 제품)

          마. 기타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 임 : 긴급회수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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