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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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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1월 18일(수) 17:24:45
  • 조회수
    673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지원을 위하여 둘째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아래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2012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12.01.01 이후 출생자)

 2.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후  300만원

 3. 지원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4. 지원자격 :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인천시 거주자(주민등록상)

                   ->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5.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부나 모의 통장 사본

 기타 사항은 서구청 가정복지과(560-5734) 및  검단4동 주민센터(560-3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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