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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_1.pdf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들이 휴대폰을
활용하여 직접 에너지 과소비 건물(업소 등)를 신고하는 모바일 신고센터가 12.1.2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를 확인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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