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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2년 1월 5일(목) 15:30:04
  • 조회수
    546
  • 첨부파일
    • 주소 이전 공고문(2차).jpg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공고기간 중 재등록 하지 않을 시 관리주소가 가좌2동주민센터로 이전조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01. 03 ~ 01. 12 (10일간)

         2. 공고대상 : 원**외 1명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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