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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 승용차요일제 시행 안내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2년 1월 4일(수) 11:49:25
  • 조회수
    641

1. 승용차요일제란?

   ○ 승용차요일제는 평일(월,화,수,목,금) 중 시민이 스스로 하루를 지정하여

        해당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입니다.

    ○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장기화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공기를 더욱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승용차요일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대상차량 :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자동차

                    (렌터카 포함)가 참여 가능(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제외)

   ※ 적용대상 제외 가능 차량

   ○ 용도별 :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 유아.임산부 동승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 유형별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3. 신청방법

  ○ 방  문 :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 교통행정과에서 신청 및 전자태그 발급 가능

                   ※ 방문시 요일제 신청 차량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인터넷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no-driveing.incheon.go.kr)에서 신청 가능

4. 적용기간 및 신청 후 준수사항

  ○ 선택요일 : 월요일 ~ 금요일(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 준수시간 : 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5. 참여시 혜택

  ○ 공공부문 :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시 가점 부여

  ○ 민간부문

    -  인천승용차요일제카드 혜택(신한카드) : 자동차세 3% 추가 할인

                                                                 SK주유소 최고 120원/ℓ 적립

                                                                 지하철/버스/택시 최고 7% 할인

     - 보험료 8.7% 할인(OBD 장착시)

     -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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