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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홍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1년 11월 28일(월) 17:09:04
  • 조회수
    584

동대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18세 이상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본인 희망에 의거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 18세 이상 대한민국 여성

-지원방법 : 본인 희망 지원서 제출

-복무연한 : 편입일로부터 2년/ 원에 의거 연장 가능

-교육훈련 : 년 1회(6H) 이상

자세한 사항은 가정2동 예비군동대에 문의 바랍니다.

   (TEL. 032-562-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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