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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1지구_주민공람_재공고문.hwp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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