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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공고․열람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1월 25일(금) 16:25:07
  • 조회수
    1730
  • 첨부파일
    • 검단1지구_주민공람_재공고문.hwp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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