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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1년 11월 22일(화) 13:43:28
  • 조회수
    564
  • 첨부파일
    • 직권조치대상자.jpg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유**

            2. 공 고  기   간 : 2011.11.23 ~ 2011.12.10

            3. 공  고  방  법: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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