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홍대감족발)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0월 27일(목) 18:33:43
  • 조회수
    727
  • 첨부파일
    • 위해식품긴급회수문_5.hwp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보존료 기준초과)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홍대감족발

          2. 유통기한 : 2011.112.14.일까지

          3.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보존료 기준초과)

          4.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5. 회수하는 영업자

            - 업 소 명 : 성유식품(대표자:홍만식)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242-20

            - 전화번호 : (043) 238-4653

          6.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