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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1년 10월 14일(금) 15:42:39
  • 조회수
    672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_25.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10.14. ~ 10.24.

나. 공고대상 : 고** 외 3인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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