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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2011.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1년 10월 12일(수) 15:11:06
  • 조회수
    67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이00외2세대)-111012.jpg

2011.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10. 12 ~ 2011. 10. 28

            나. 공고대상 : 이00 외 2세대(검단1동)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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