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방사선관리제도 세부안내.hwp
동물_진단용_방사선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00194).hwp
[서식_1]_동물_진단용_방사선발생장치_(설치_및_사용,_재_사용)_신고서[1].hwp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동물병원 개설
자는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바,
3. 이에 대해 동제도 세부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검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우리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T 560-4452)
붙임 1) 방사선 관리제도 세부안내
2)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3) 신고서식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