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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명숙(복지정책팀)
    작성일
    2023년 3월 3일(금) 15:18:46
  • 조회수
    1118
  • 전화번호
    032-560-4291
  • 첨부파일
    • 01_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복지재단_설립_및_운영에_관한_조례』_제정안.hwp

    • 02_인천광역시_서구_복지재단_설립_및_운영에_관한_조례(안).hwp

    • 03_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3. 6. ~ 2023. 3. 27.

나.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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