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형민(아이돌봄지원팀)
    작성일
    2021년 7월 7일(수) 16:14:24
  • 조회수
    1352
  • 전화번호
    032-560-442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서로이음_아이돌봄_지원_조례_제정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서로이음_아이돌봄_지원_조례안.hwp

    • 의견제출서(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 - 1235호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

 

2. 조례 제정 취지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생 이하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시설 운영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인 서로이음 아이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공동의 책임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서구형’온종일, 온마을 돌봄 환경 구축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서로이음 아이돌봄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돌봄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돌봄사업 지원, 비용 등 규정(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돌봄 공간의 설치 및 운영과 위·수탁, 안전 등 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서로이음 아이돌봄협의회 설치,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돌봄 시설 관계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지도점검 등에 관한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부서 : 아동행복과)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2.(월) ~ 8. 2.(월)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서구구보,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 의견서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 방문제출 : 인천광역시 서구청 아동행복과 아이돌봄지원팀(제2청사 5층)

   - 주소 : (우편번호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아동행복과 아이돌봄지원팀 담당자

   - 팩스 / 이메일 : 032-560-2740 / elsid@korea.kr

  ※ 연락처 : 032)560-4421 (팩스 및 이메일로 의견서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계시면 근무시간(09시~18시/평일) 내 전화 바랍니다. )

 

5.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정안 1부(첨부2).

○ 의견제출서(작성서식) 1부(첨부3).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