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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윤현영(보육관리팀)
    작성일
    2021년 3월 29일(월) 14:11:25
  • 조회수
    1300
  • 전화번호
    032-560-4989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공동육아나눔터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 관련법령_발췌자료(공동육아나눔터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hwp

    • 의견제출서(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1-568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취지(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동육아·공동돌봄 기능 활성화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등 지역사회 내 가정육아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등 용어 정의 추가 신설 (안 제2조)

○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가정보육과, 전화 032-560-4989, 팩스 032-560-2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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