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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정희(자치행정팀)
    작성일
    2021년 2월 26일(금) 11:39:33
  • 조회수
    1338
  • 전화번호
    032-560-4513
  • 첨부파일
    • 01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행정운영동의_설치_및_동장_정수조례].hwp

    • 02_인천광역시_서구_행정운영동의_설치_및_동장_정수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 03_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1 - 392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원당동 분동 추진에 따라 아라동을 신설하고, 관할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원당동을 원당동과 아라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관할구역을 분할 획정하고자 함.

○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중 행정운영동 원당동의 관할구역 변경 및
 행정운영동 아라동의 법정동, 동장 수, 관할구역을 추가하고자 함.

 

○ 2018. 7. 1.일자 청라동 법정동 신설에 따른 청라 1, 2, 3동 관할 지번 정정 및
검암경서동
, 연희동, 신현원창동 관할구역 정정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3,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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