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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건우(보육관리팀)
    작성일
    2021년 1월 11일(월) 11:23:19
  • 조회수
    1426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영유아보육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및_입법예고문.hwp

    • (서식)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1-16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1. 1. 11. ~ 2021. 2. 1.(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1. 입법취지(개정이유)

○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상 미비점 개선

○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추가

○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도·감독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추가(안 제16조)

○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조항으로 정비(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가정보육과, 전화 032-560-4989, 팩스032-560-2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공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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