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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민엘(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1년 1월 4일(월) 09:46:21
  • 조회수
    1389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청년기업_육성_및_지원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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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 – 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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