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7월 18일(월) 09:55:42
  • 조회수
    1045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연안마트).hwp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허가취소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기에 앞서 동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보관기관 경과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