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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예방관리계획 교육(설명회) 실시
  • 작성자
    이옥순(위생과 식품관리팀)
    작성일
    2016년 4월 5일(화) 00:00:00
  • 조회수
    1033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HACCP 인증업소 이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3. 인천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업소에 대해 위해예방관리계획 및 표준모델 적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업소는 필히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예방관리계획 교육(설명회) 실시 ≫

□ 교육(설명회) 일정

○ 교육일시 : 2016. 4. 19.(화) 09:20 ~ 12:00 

○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종합정보센터 4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17년까지 HACCP 인증 대상 업소 제외한 식품제조․가공업소

 

□ 교육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09:20~09:40

20‘

교육등록

시, 군·구

09:40~10:10

30‘

‘위해예방관리계획’ 제도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0:10~11:10

60‘

표준모델 구성 및 적용방법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1:10~11:30

20‘

민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설명

경인지방식약청

11:30~12:00

30‘

질의․응답

경인지방식약청

 

* 교육진행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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